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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멋돼지6
알뜰한멋돼지623.12.22

잘못된 계약서상의 임금 요구해도 되나요?

7월 31일 알바로 입사하게된 근무지에서 면접 당시 정직원과 알바생의 개념은 교육 차이 밖에 없다고 들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과 식비 제공이 있었는데, 식비의 경우 4일 미만시 근무와 지각이 없을 경우 5만원, 4일 이상 근무와 지각이 없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식비 지급이 안되는거 같아 계약서를 확인했고, 지급하는것이 명시되어있어 근무한지 4개월 만에 근무지에 물어보니 정직원은 교육을 듣는 자에 한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저는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인데, 교육을 듣지 않지만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며 지급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직원이 아니여도 저는 알바생은 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던 계약서지만 명시되어 있는 밀린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지에서는 잘못 작성된 계약서를 인정하지만 교육을 듣지 않는 알바생이기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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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식비 지급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 대상이 정직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식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한 식비 명목의 금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정직원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르면 식대가 지급이 되어야 하겠지만,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아,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식대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기재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