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알바로 입사하게된 근무지에서 면접 당시 정직원과 알바생의 개념은 교육 차이 밖에 없다고 들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과 식비 제공이 있었는데, 식비의 경우 4일 미만시 근무와 지각이 없을 경우 5만원, 4일 이상 근무와 지각이 없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식비 지급이 안되는거 같아 계약서를 확인했고, 지급하는것이 명시되어있어 근무한지 4개월 만에 근무지에 물어보니 정직원은 교육을 듣는 자에 한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저는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인데, 교육을 듣지 않지만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며 지급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직원이 아니여도 저는 알바생은 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던 계약서지만 명시되어 있는 밀린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지에서는 잘못 작성된 계약서를 인정하지만 교육을 듣지 않는 알바생이기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