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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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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후 1회 연장하여 2년 계약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나요?

처음 채용 공고에 2년계약 후 1회 연장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2년 계약 후에 1회 연장만 진행하여 현재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회 연장시에 퇴직금 정산을 받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내규정에도 2년 채용 후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