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황새1
다정한황새1

고정OT제 시행시 연장근로수당에 휴일, 심야가 포함되나요?

고정OT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시간은 월 20시간이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근무시간에 휴일과 심야 근무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연장근무시간에 심야근무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 20시간에 금액 비율로 계산해서 연장근무시간 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를 시행한다면 급여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정ot 가 아닌 포괄ot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2. 고정ot는 출퇴근 시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 08~19시 주 5일 근무하면 고정오티가 주 5시간이 발생하죠, 이게 고정ot입니다. 포괄ot는 출퇴근은 9-18 로 되어 있는데, 급여만 ot 반영하고 별도 연장근로 해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포괄ot는 항상 위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현재까지의 법원, 고용노동부 태도는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수당은 별도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4. 현행 해석 내에서 포괄ot를 하더라도, 명확히, 20시간의 OT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