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80%만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계약 유도와 함께 수습기간은 근로에 대한 저평가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100% 지급하라는 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도 결국 민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근로계약이라는 "계약" 자체도 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그 조건을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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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수습기간 80%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수습개월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80%임금이 최저임금 90%보다 높다면 가능하며, 최저임금 90%다 낮다면 법위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80%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동안의 생산성에 비례해 일정정도 감액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월급의 80%(이 경우도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까지도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80%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기준 80%를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회사 및 업무에 적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근무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0%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