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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생쥐5
훤칠한생쥐5
22.10.31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시 명절상여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후 연차를 15일 정도 소진하려고 합니다.

연차 소진 기간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 상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규정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

- 지급일 :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일이 15일 이내인데 그 이후에 제가 연차가 시작되어서,

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이 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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