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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생쥐5
훤칠한생쥐522.10.31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시 명절상여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후 연차를 15일 정도 소진하려고 합니다.

연차 소진 기간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 상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규정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

- 지급일 :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일이 15일 이내인데 그 이후에 제가 연차가 시작되어서,

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이 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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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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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 상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상 문구에 따른다면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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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기간 중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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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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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당연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해당하기에 현재 규정상 명시된 조건에 부함되는 것이로 보여집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명절상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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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상에 재직중인 경우 명절상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시에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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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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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 휴직 중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휴가 중인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 회사가 휴가 중인 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정하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인자가 재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직자 또는 휴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휴가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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