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후 (22년11월2일)
B지역의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22년11월7일)
한달이 지난 12월6일이 될때까지 깜깜 무소식이어서 B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11월7일에 넘겨받고 수사관 배정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인 제가 일일히 알아보지 않았을 경우, 담당수사관이 진행상황을 따로 알려주지않고 결과통지문만 달랑 발송하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아무런 전화 및 문자메세지 없이 마무리지을경우 민원을 넣어서 담당수사관에게 불이익을 줄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B지역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대체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경우를 많이 포착했습니다.....)
결과통지서 발송전에 고소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피고인의 조사가 끝났다던지,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반박했는데 이를 다시 뒤엎을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론 고소인의 주장에 힘을 싣기 힘드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줄수 있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