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09:00~13:00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킬때 근무 성격 상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안. 4시간 근무 후 퇴근 (휴게시간 부여X)..입법 예고 되어 있어서.
2안.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자율적 휴게시간 부여 협의
- 09:00 ~13:30 근무로 변경 후 자율적 휴게시간 30분 부..이때 휴게시간을 12:59~13:29분으로 하고
13:30분에 퇴근하면 괜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