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을 해도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속기간으로봅니다. 4대보험가입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실제 일한 날짜를 근로시작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 및 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재입사시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