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에띄게튼튼한감자칩
눈에띄게튼튼한감자칩

월급명세서 확인 부탁드려요! 사대보험계산

식대와 통신비는 비과세로 아는데 월급이랑 합쳐져서 4대보험 계산된거 같아요...

맞게 측정이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통신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과하게 공제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나 통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7.09%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1.8%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급이 3,166,666원이고 이중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4.5%) 133,490원,

    건강보험 (3.545%) 105,160원, 요양보험 (12.95%) 13,610원, 고용보험 (0.9%) 26,690원, 근로소득세

    70,500원, 지방소득세(10%) 7,0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810,166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급여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 및 세금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