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아웃소싱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파견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계약연장시 합의하에 1회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로 되어있습니다.
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미연장에 대한 사유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