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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22.12.02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파견 아웃소싱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파견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계약연장시 합의하에 1회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로 되어있습니다.

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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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미연장에 대한 사유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