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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
22.12.02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파견 아웃소싱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파견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계약연장시 합의하에 1회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로 되어있습니다.

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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