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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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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형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자신이 담보물로 젝오한 목적물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것이므로,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