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현재 아이돌보미로 5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중인데요 3월부터 근로시간이 월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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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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