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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24.01.03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아이돌보미로 근무 하고 있어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직장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근무 시간이 초과 되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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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 얘기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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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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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재직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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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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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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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 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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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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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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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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