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로 근무 하고 있어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직장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근무 시간이 초과 되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 얘기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재직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 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