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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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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탄력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근무자들은 월209시간으로 기준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로서 3개월 미만 탄력근무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209시간이 적용 받는지? 아니면 월177.1시간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기간별로 균일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