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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주20시간(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검색해보면 105시간, 104.3시간, 104.28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기본급 적용한 초과수당 지급 시

정확한 소정근로시간과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위 일 4시간처럼 계약상 고정한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일 4시간, 주 20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포함될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345주인 104.28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104.3시간 또는 105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4.2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04.2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들은

    한달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들의 합입니다.

    약간 차이나는것은 소숫점 처리에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 것입니다.

    연장근로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수*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 30분이라면 104.28.시간입니다.

    계산식은 4시간x4.345(월 평균 주수)+4시간x4.345(주휴일)=104.2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04.2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1달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104.28시간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104.28시간(=(20시간+4시간)*4.345주)으로 계산됩니다.

    105시간이나 104.3시간은 이를 소수점 첫번째 자리나 정수로 올림한 값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