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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스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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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애최초 매수시 주담대 80%를 받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입자 전세금으로 치룰수 있나요?

예를들어 5억7천짜리 아파트를 80%(4억5천600) 을 주담대 받는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20%인 1억1천400만원을 전세입자(친한지인)를 구해 잔금 치룰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금 1억1천400만원에 대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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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순위 융자가 과한 경우, 중도상환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미상환 조건의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도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에 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보증금과 대출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친한 지인이 그 부분(본인이 후순위)에 동의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그정도 잡혀 있으면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세입자가 굉장히 위험하여 지인이 아닌경우 들어올사람은 없을것이고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통상 담보대출은 그 담보의 가치에서 70% 정도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럼 1순위로 누군가가 70% 정도의 대출을 받아 갔다면 더 이상은 힘듭니다.

    전세도 선순위 처럼 누군가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은 대출한도가 7억이는 가정하에 전세가 5억 있으면 잘하면

    은행에서 2억 정도 더 대출을 해 줍니다만, 이것도 후순위 대출이라고 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담보 가치의 70~80%까지 대출이 된다면 대출하고 전세금하고 합친 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