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어요

20살이 되어 친구와 술집앞에서 담배피고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취하셨는지 욕하시며 저희를 못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친구는 넘어지며 발목을 삐고 저는 가슴부분이 다 긁히고 밀쳐지며 허리쪽을 부딪혔어요. 친구들이 말리고 영상을찍었지만 정확한부분이 찍히지는 않았구요. 그분은 신고후 검찰송치 되신걸로 연락 왔습니다. 구상권이라는걸 걸어야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하길래 담당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그건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데 제가 아예 지식이 없어서요… 저희는 솔직히 돈도 없고 치료비가 좀 들어서 병원비라도 받고싶어요ㅠ 합의금 받으면 솔직히 더 좋을거같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므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합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 구상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만큼, 영상이 조금 불명확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본 친구들의 진술이나 정황 등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형사조정 단계에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전반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의 재판이 시작된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이고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검찰단계하면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대하여 의논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