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차 중소기업 정규직 퇴직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017.5.29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에요.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 적용 기간이 2021.4.1~2022.3.31로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2.2.28에 퇴사하고 싶지만 제 부모님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대로 2022.3.31에 퇴사해서 4년치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2022.2.28에 퇴사하면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다 채운게 아니라 3년치 급여만 나올 거라고 하셔요)
제가 2022.2.28에 퇴사하면 정말 3년치 퇴직금만 나오고 나머지 1년치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