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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시퍼요
집에가고시퍼요22.12.27

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2022년 1월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였고, 2022년 4월달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직을 준비하는 중인데, 인사팀에서는 3월달에 이미 세금포함 퇴직신고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하네요... 정규직 입사 전 일주일정도 쉼을 갖고 입사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4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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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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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퇴직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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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주일을 쉰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하셨기에 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입퇴사의 형태만 있었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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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인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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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턴과 같은 과도기적 근로관계 이후에 1)4대보험 정산 및 2)퇴직처리를 하고 3)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기존 근로자가 당연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4월 정규직계약부터 새로 근로계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4대보험 정산 및 퇴직처리만 진행하고 일주일 공백기간만 뒀다면 인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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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3월달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인턴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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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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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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