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주일을 쉰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하셨기에 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입퇴사의 형태만 있었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