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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메뚜기147
흡족한메뚜기147

저가 너무 일반 상식이 없서요 부탁 합니다

일용직 일하다가 양쪽 무릅 인공관절 을 하였습니다 산재 판결이 나서 지급보상처리 되였습니다 그련되 문제는 23만원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련되 11만원으로 설정이 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장애 보상은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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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당이 23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누가 산재 관련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금액이 그렇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지급은 일해서 받은 급여가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금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일정한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이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왜 평균임금이 해당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