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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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당이 23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누가 산재 관련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금액이 그렇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지급은 일해서 받은 급여가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금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일정한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이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왜 평균임금이 해당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