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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영조의 균역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영조가 군적의 문란과 수령과 아전의농간으로 농민의 군포부담을 증가시킨 배경으로 균역법이 등장했다는데요. 그럼 영조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균역법의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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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영조 26년인 1750년에 군역을 담당해야 하는 양인 1인당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감소된 재정은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지주에게 부담시켰으며,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역의 부과대상에서 빠져 있는 피역자 내지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어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고, 왕족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세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어염세를 국고로 환수하고, 관행적으로 지방 수령이 사적으로 이용해 오던 은결과 여결을 국고로 돌렸으며, 이리 하고도 부족한 액수는 각 고을에 일정량을 할당하여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균역법은 당시 군포 징수가 이미 인정 단위로 받던 것을 촌읍 단위로 이뤄지는 군총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양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감필을 통해 1필로 부담을 균일화하였으며 선무군관포를 통해 일부나마 양역을 지게함으로써 불균등한 역의 부과를 시정하려 하였으며, 결미를 통해 인두세적 성격의 군역이 재산세적 성격의 전세로 전환하여 조세징수의 합리성을 기하게 되었다는 점과 왕권과 양반 그리고 농민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군역문제가 왕족은 어염선세의 포기, 양반지주층은 결미의 부담을 통해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역법으로 인해 농민 부담이 감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3중으로 부담함으로써 군포감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양인들은 계속되는 무거운 군역에 불만을 품고, 철종(哲宗) 때는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누리함
    누리함23.04.20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 균역법은 1년 군포 2필을 1필(쌀 6두)로 합니다.

    부족분 보충을 위해 결작 징수하여(지주에게 1결당 쌀 2두), 군역의 전세화가 됩니다.

    선무군관포라고 일부 부유한 상민층에게 선무군관 칭호 부여하여 1년에 군포 1필 징수합니다.

    잡세 징수하는데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거둡니다.

    그 결과 농민 혜택있었으나, 일시적이고 결작이 농민에게 전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물론 균역법이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의지가 반영된 노력의 산물이었고

    양민에게만 부과되던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여 나라에서 걷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고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조는 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무군관포를 제정하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고 왕실도 어염세 등을 내놓음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대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양민의 세수를 줄여주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했던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삼정이 문란해 지고 세도정치에 의해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영조 ~ 정조 시기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고 백성의 고통은 가중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50,영조)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군포 부담을 경감하라는 항목입니다.기존에 16개월마다 2필을 납부하던 것을 12개월에 1필을


    수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군포를 감액하면서 줄어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입니다.일단 기존의 병력을 대폭


    감소시켜 군역을 지던 이들이 군포를 납부하도록 바꾸었습니다.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자 한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른 관청에서 보유한 재원을 옮겨오거나,어염세(魚鹽稅)나 선세(船稅)등을


    균역청에서 거두도록 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부유한 양인의 자제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군포를 기피하고 있었는데,이들을 일일이 적발해 내는 대신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 대가로 포 1필씩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군역(軍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선 후기 영조(英祖) 시기에 시행된 재정 제도이다. 조선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良人) 남성에게 군역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