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221151&bbs_seq=6070&bbs_id=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상생의 노사문화 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조직진단 컨설팅 등으로 노사관계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경영진 모두에게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양측이 함께 갈등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