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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제5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만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 이동(?)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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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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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않는다면(심한 징계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등(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 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를 감경하려는 취지로 다른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징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 강등 조항이 있어야 하며, 근거없이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강등'이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로서의 강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은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없이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 의사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나 직책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등이 징계로 이루어졌다면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