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를 수차례 한 것은 상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누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