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
알아보니 집행유예 기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생기게 된다면 선고받았던 징역을 살게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
예를 들어 1명의동일인물에게
2019년 9월에 상해
2020년 11월에 사기
2021년12월에 성폭력
이런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 친구가 한번에 고소를 하는것이 아닌
상해를 고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게하고 나서
사기를 고소하고 선고 받은 이후 성폭력을 고소한다면
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의 발생한 사건으로 보나요?
2.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소를 하여 더욱 가중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