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인지 여부는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상해로 2021년 12월 이후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사기, 성폭력은 집행유예를 받기 전 사건입니다.
2. 형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39조 제1항) 특별하게 가중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