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

2022. 03. 28. 06:08

알아보니 집행유예 기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생기게 된다면 선고받았던 징역을 살게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

예를 들어 1명의동일인물에게

2019년 9월에 상해

2020년 11월에 사기

2021년12월에 성폭력

이런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 친구가 한번에 고소를 하는것이 아닌

상해를 고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게하고 나서

사기를 고소하고 선고 받은 이후 성폭력을 고소한다면

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의 발생한 사건으로 보나요?

2.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소를 하여 더욱 가중처벌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집행유예와는 무관하게 처리도리 것 으로 보입니다.

2022. 03. 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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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 집행유예 전의 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의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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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인지 여부는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상해로 2021년 12월 이후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사기, 성폭력은 집행유예를 받기 전 사건입니다.

      2. 형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39조 제1항) 특별하게 가중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3.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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