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해 퇴사를 두번하게 되면서 퇴사 후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4.05 퇴사
24.10-12 퇴사
24.12 퇴사 경우에는 퇴사시 원천징수만 미리 요청해서 메일로 받으면 될까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셔도 되고,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