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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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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받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관련은 아니고 사실관계 따지는 답변서 같은 일반 내용증명입니다

상대방(수령받을사람)회사로 발송했는데 수취인부재로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은적없다 그러고 수령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전달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에 답변서 최종기간을 엄수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도과한후 안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에는 기간안에 대리인수령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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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령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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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대리인으로 수령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에 한계가 있지만 직장 동료가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송에서 그러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 답하지 않은 부분이 딱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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