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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4.11.22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휴직을 한 직원이 승진에 제한되면 불법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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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직'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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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는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때문에 승진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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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이외에 타 휴직 사용으로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연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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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제한을 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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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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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승진, 승급, 퇴직, 근속기간 미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쟁점은 불이익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회사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상당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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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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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금지가 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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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타 기준에 따른 인사고과상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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