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의 신종수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최근 증권회사 직원 사이에선 신흥 재테크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 명의로 된 자사 주식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되지 않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래가 제한된 종목은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내 ‘복도 통신’을 가동해 거래가 막힌 이유를 찾아내고.. 역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사들여서 수익을 낸다고 하네요.
증권가나 주식시장이나 아주 막장이네요. 우리 같은 개미들만 피해자가 되구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해당 증권사 내부적으로 징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진다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가의 신종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가의 신종수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사법 기관 등에서 이를 인지하고 이에 따르는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을 파악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명의의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형 증권사 직원이 약 9년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 정보를 악용하거나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중징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슈가 되면 거리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안되지만 대략 들어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면 당혹스러워하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곤 합니다. 이런 방식은 명백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부정보 이용 또는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하거나 거래 제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강력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투자자로서도 의심스러운 시장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