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시 대항력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어떤 정보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행법 및 주민센터의 실무처리 절차상 이게 맞는 말인지요. 주민등록은 기왕에 되있는 상태인데 변동되는 것이 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또 상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불확실해서요.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을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