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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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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인가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있잖아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실업 급여는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이며,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1993.12.27.에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구직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