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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전세 재계약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전세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바치 않아요. 전세 재계약을 할때 따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퇴거라 아닌 연장목적이라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기간이 지난 뒤에 연락을 다시 취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성립이 되면 법적 갱신이 된것이기에 계약서작성등은 하지 않아도 되며, 성립이후에 임대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위 상황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등에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할때는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이 낮아였으면 감액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