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재계약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해야 될 거 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할거 같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이사를 해야한다면 문자로 일단 연락을 해놓고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보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사가야 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만기 이후 자동연장 으로 재계약되는 묵시적갱신이 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추후 연락이 되면 언제든 통보후 3개월 뒤에 나갈수 있는 계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시고 지금과 같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기퇴거를 원하실 경우 해지의사통보가 어렵기에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만료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송이 될 경우라면 법원에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의사통보를 하여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고, 이후 임차권등기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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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긴급한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해 두고
내용증명, 공시송달, 카카오톡 메시지 등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한 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볼수있는 방법은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어 수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한다면 이대로 쭉 거주하시면 되며금액을 변경하는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면 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발송하시고, 반려되면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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