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
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
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소정근로 개근의 대가이므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의 경우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1일을 더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요건은 별개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달리 그 이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
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
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 주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까지는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였지만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기 이해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휴수당은 월-일까지만 근로관계유지하면 되지만
연차휴가는 하루 더 있어야 합니다. 즉, 366일 일해야 15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