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현재 상대방이 명도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주소는 사정상 주소이전을 안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데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사정상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해서 같은 건물 아랫층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수개월 내에 쫓겨나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소이전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도소송은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명도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여전히 점유 또는 점유의사 존재를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은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패소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명도소송에서 핵심은 현실적 점유 여부입니다. 이미 이사하여 주거·생활 실체가 없다면 점유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점유 판단의 보조자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유지된 상태라면 상대방은 형식상 점유 계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법원도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도소송 대응 시 현재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시점, 열쇠 반환 여부, 전기·수도 사용 내역, 실제 거주 장소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이전이 곤란하다면 그 사정 역시 소명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소이전 미이행 자체로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유지될 경우 행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 임차권 존속 여부를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패소 후에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주거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