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동의안 절차는 봐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하는지 어떨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 모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의혹이 있어 수사를 했고
수사에 대해 불복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죄가 드러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속수사를 위해 하는 건지 이것을 왜하는지요
불체포특권은 살인자라도 못잡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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