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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뱀눈새206
훌륭한뱀눈새206
24.03.20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시 필요한것들이 뭐가있나요?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분을 회사에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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