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분을 회사에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임의서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후 14일 이후에 받기로 서로 합의하신거라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로 서명하시면 되며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정한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액분에 대해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려면 지급기한 연장합의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고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서 지급함을 당사자 간 합의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고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