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이로 인해 발생한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금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