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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하늘소204
기막힌하늘소20422.04.12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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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의 신청없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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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지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별도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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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면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관계법령 상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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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이로 인해 발생한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금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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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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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부 절차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으로 보이므로, 인사팀 등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작성 유무가 퇴직금의 발생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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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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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신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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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 지급신청서을 작성하여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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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확인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자의 정보들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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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별도로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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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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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퇴직하게되면 퇴사후 14일이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22년 4월 14일 법 시행으로 인해 개인irp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잇는 바,

    별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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