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출 근로자 마지막 임금에 상계할 수 있을까요?
사내 대출을 한 근로자가 퇴직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해서 공제해서 사내 대출을 갚게 하려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 아래)
추후, 공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지도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
사내 대출을 한 근로자가 퇴직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해서 공제해서 사내 대출을 갚게 하려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 아래)
추후, 공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지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