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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공황 발작으로 인하여 쓰러져 영업 방해 및 물건 파손이 있었습니다. 해당건은 피해자들께서 민사를 거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피해 금액이 약 200만원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불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황 발작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고 불가항력적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와 금액은 상당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민사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전제되지만, 건강 상태로 인한 돌발적 사고는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공황장애 진단, 치료 이력, 당시 발작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액 전부가 아닌 상당 부분만 배상하도록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방해 역시 실제 매출 감소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주장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한 단계라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정리해 사고의 비고의성을 설명하시고, 분할 변제 또는 감액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분할 지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형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과 의사와 책임 인식은 분명히 하되, 과도한 금액에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대응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