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 관련 시효만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0년 국세체납 관련해서 시효만기 여부와 해외출국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국사무소 방문말고 온라인이나 상담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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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애게 됩니다.
만약,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이 완료된 경우 그 날로부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이상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인 등의 체납세액 존재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나, 해당 기간동안 고지나 독촉을 했다면 리셋되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