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훈훈한기러기101
훈훈한기러기10123.11.30

택배 오배송 된 집주인이 문자체를 열어주지 않아서 재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주소로 택배 배송이 잘못되어, 택배기사님은 배송 확실히 햇다고 하는데, 오배송 문의로 재배송을 문의 넣어진행햇으나, 택배기사님에게도 욕을 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 나올때 마무리가 썩 좋지 않았지만,, 해결방법이 없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배송된 택배를 위와 같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대화가 안되시면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