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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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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이 무슨말인가요? 궁금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신고한게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한다고 그게 어떤말인지 알수있나요? 재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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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아직 벌금이 선고될지 어떻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판절차, 즉 형사재판을 연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약식기소를 했다고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죄가 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구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구속, 구속 여부도 정하게 되는데 불구속으로 구공판,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