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이 무슨말인가요? 궁금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신고한게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한다고 그게 어떤말인지 알수있나요? 재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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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아직 벌금이 선고될지 어떻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판절차, 즉 형사재판을 연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약식기소를 했다고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죄가 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구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구속, 구속 여부도 정하게 되는데 불구속으로 구공판,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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