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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2.28

법률용어중 불구속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불구속공판으로 넘겨졌다고 하는데 불구속공판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벌금으로 끝이아니고 재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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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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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소될 때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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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구속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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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건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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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공판이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들어간 것이고, 다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재판일에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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