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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솔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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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도급직 1월1일 공휴일로 인하여 1월2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말그대로 23년 1월 1일 일요일이여서 계약서를 1월 2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도급직인데 도급처에서 12/31일날 계약종료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직 연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는데
계약업체가 변경되서 연장이 안될경우에 12/31일날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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