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23년 1월 1일 일요일이여서 계약서를 1월 2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도급직인데 도급처에서 12/31일날 계약종료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직 연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는데 계약업체가 변경되서 연장이 안될경우에 12/31일날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