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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솔개10423.12.07

도급직 1월1일 공휴일로 인하여 1월2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말그대로 23년 1월 1일 일요일이여서 계약서를 1월 2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도급직인데 도급처에서 12/31일날 계약종료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직 연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는데
계약업체가 변경되서 연장이 안될경우에 12/31일날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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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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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이 근로시작일이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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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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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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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근소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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