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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구미142
집요한바구미14222.03.29

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1년 계약/ 최대 2년 연장. 22년1월3일자 입사로 계약서 작성시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어요... (출산 휴가 기간이라 사실상 연장 불가)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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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년차 계약 후 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겅우에는 365일에서 2일이 모자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기간이 2022.1.3~ 2022.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때문에 선생님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1.3. 부터 근무하셨다면 2023.1.2.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이 12월31일이라면 만료일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사입니다.

    • 다만, 출산휴가가 이유라면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1년 충족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3일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아쉽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나, 계약기간이 22년 1월 3일~22년 12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므로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최대 2년 연장. 22년1월3일자 입사로 계약서 작성시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어요... (출산 휴가 기간이라 사실상 연장 불가)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계약만료전 별도 연장이 안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