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기간이 2022.1.3~ 2022.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때문에 선생님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1.3. 부터 근무하셨다면 2023.1.2.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