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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6.14

감.단 근로자에대한 연차수당계산?

감.단근로자에대해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6/1일 18시출근 6/2일 08시퇴근

B는 6/2일 18시출근 6/3일 08시퇴근

이렇게 계속 반복 됩니다. 1일근무 9.5시간 입니다. 연차는 9.5x15일x시급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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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미사용일수] 으로 산정됩니다.

    2. 감단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시)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3. 따라서 감단근로자 A/B 두 분이서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상황이라면, 1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휴게시간 제외)를 ÷2일 하셔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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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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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감단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x미사용 연차휴가일수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미사용 연차휴가일수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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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따라서 1일 9.5시간 근로라면 연차수당도 9.5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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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직의 경우 1일 평균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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