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미사용일수] 으로 산정됩니다.
2. 감단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시)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3. 따라서 감단근로자 A/B 두 분이서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상황이라면, 1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휴게시간 제외)를 ÷2일 하셔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