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계약직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06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무기 계약직으로 해주기 싫어서 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마지막 계약서에
24년 12월 5일이나 12월6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두가지 날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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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부터 근로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5일까지라면 2년,
마지막 근로일이 12월6일까지라면 2년 1일이 됩니다(무기계약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2024년 12월 6일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2년 계약만료이고, 12월 6일까지 재직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일수 1일 차이로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 계약만료후 퇴사가 되지만 12월 6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것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