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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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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선용품 적재신고를 신청후 선박에 적재를 시행했을때 저녁 늦게 끝나 다음날 적재 완료 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여직원의 실수로 선박 출항전에 적재 완료 보고를 못해서 적발 되었습니다. 1건이라 경고를 먹었는데, 3건이 되면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적되는 벌점이나 건수가 초기화 되는 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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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완료보고) 조항에 따라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완료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제제로는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위에서 설명한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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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이행기간) 제1항에 선박용품등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적재 등을 완료해야 하며,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고시 제34조(제재)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4항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2.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업무정지 등) 제1항에 세관장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하며, 제3항에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국제무역선에 선용품 적재허가건을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고 적재완료보고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을 받으며,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발일 기준으로 1년간 더이상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1년이 경과되면 3회 이상 경고건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2014.12.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12.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12.26 개정)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하여 처분이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되며, 앞으로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선박용품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를 다음날 12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하며 3회는 경고1회로 보며 3회이상 경고처분시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제3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중략-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

    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3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한 관련 고시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이행기간)

    ① 선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용품등의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착수보고)

    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선하는 경우

    2. 환적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원, 4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