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
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
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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